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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전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51억원 절감

성남시, 사전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51억원 절감

기사승인 2020. 01.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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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한 결과 50억8000만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모두 1350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원가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시는 ‘분당구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건에서 애초 계획한 공사비 7억6700만원을 6억56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해 1억11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시는 건축 품셈을 적용한 방수공법을 구조물에 적합한 건설 신기술 방수공법으로 변경토록 하고, 신기술 사용료에 포함된 할증료 등을 조정해 계획한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또 분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건은 연간 유류비를 10억3800만원(ℓ당 1536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판단, 한국석유공사 공표단가(ℓ당 1230원)를 적용해 연간 8억3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류비 2억7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송비 등 제경비도 8000만원이 줄어 들어 총 2억8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며, 당초 215억600만원이던 용역비를 1.3% 절감해 212억19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시는 공사 분야 880건에 38억5700만원을 용역 분야 343건에 12억원을, 물품 구매 분야 127건에 23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김원발 시 감사관은 “올해도 10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계약 전 꼼꼼한 원가 검토로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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