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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용

여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용

기사승인 2020. 01.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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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이나 벽보·전단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여주시는 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지급하는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다.

다만 타·시군에 부착됐던 광고물과 미부착 벽보 및 전단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홍보용 전단, 벽보, 현수막,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공목적의 유동광고물, 교통사고 제보 현수막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매월 시민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여주시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불법 광고물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비록 많지 않은 보상금이지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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