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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차성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0. 01.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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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본격 착수…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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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차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는 차 전 이사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국회의원 경선을 돕게 할 목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전 이사장이 서울 금천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재선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주면 관내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이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권모씨 등 5명에게 개인 사무실을 제공받았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차 전 이사장은 권씨 등에게 군부대 부지 아파트공사와 재개발 공사 관련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차 전 이사장은 “내가 운동화 신고 전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데 맘 편히 쉴 공간이 없다” 개인사무실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권씨 등은 4500만원을 마련해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차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까지 구비해 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는 차 전 이사장이 권씨 등에게 공직선거와 관련해 총 23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 전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구는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천구청장 출신인 차 전 이사장은 금천구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시민단체 측은 “차 전 이사장이 금천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직권을 이용해 이익집단들의 불법을 봐주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등 지역 행정의 수장으로서 혜택을 다 누리면서 뒤로는 권력과 이익 챙기기만 급급한 이런 정치인들을 이제는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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