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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6월말까지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6월말까지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기사승인 2020. 02. 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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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원래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이면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4월부터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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