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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에, 직접 신청한 한국당…“대법 판례있다” vs “제공 대상 아냐”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에, 직접 신청한 한국당…“대법 판례있다” vs “제공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0. 02. 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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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원 재판부 "소송 관계인에도 공소장 제공해야"
미국 '기소 직후' 공소장 제공…법조계 "주마다 달라 단언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songuijoo@
법무부가 국회에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고발인과 피해자(김기현 전 울산시장)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사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 관계자 또는 피해자에게는 공소장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은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관련 보도들이 맞물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국당이 공소장 열람·등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소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35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조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만 열람·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같은법 294조 4항에 따라 김 전 시장 명의로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한 상태다.

반면 소송 관계인에게도 공소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법원이 공소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시 원고 A씨는 자신이 고소했던 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지만, 이에 대한 통지만 받았을 뿐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내용을 알려달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해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라며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고소인 등 관계자에게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와 비교되고 있는 미국의 공소장 공개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 현 국내 상황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법무 전문가인 A변호사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의 주요한 주 또는 연방 형사 사례를 말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 51개 주의 법을 다 알고, 미국에서는 모두 그렇다 한다고 단언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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