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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국도 공판 열리면 고소장 공개…여론재판 위험성 차단해야”

법무부 “미국도 공판 열리면 고소장 공개…여론재판 위험성 차단해야”

기사승인 2020. 02.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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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가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자료 통해 ‘미국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미국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보도된 미국 형사사건과 관련해 “2019년 12월19일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2019년 12월20일 오전 체포된 후 법원의 최초기일에 출석해 봉인이 해제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대배심 재판은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형사사법 절차다.

또 법무부는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 법무부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의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해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측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미국과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재판절차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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