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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39개 확대…내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신성장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39개 확대…내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기사승인 2020. 02.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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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세법 시행규칙 발표
적용설비 102개→141개로 확대
내달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소부장 분야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102개에서 141개로 39개 늘어난다. 적용대상에는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내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되고, 다이아몬드·루비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의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대상 설비가 기존 9개 분야 102개 제조설비에서 10개 분야 141개 설비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대상 설비는 첨단 소·부·장 설비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설비 등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인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수준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기업 기준 투자세액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시설과 첨단 물류시설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공장 시설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이고, 첨단물류시설은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이다.

내달 중순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 담배가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에 발맞춰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 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1 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또한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 면제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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