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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제한 기간 1년 연장

서산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제한 기간 1년 연장

기사승인 2020. 02.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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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건설사업승인 전면제한 기간 연장 조치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승인 전면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1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제한으로 미분양 아파트 감소 및 집값 반등 효과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1894세대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말 1227세대로 667세대 감소했다. 하락세에 있던 집값도 전용 84㎡ 기준 예천동 A아파트의 경우 3억1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동문동 B아파트의 경우 1억97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으로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장기 미착공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2차제한 실시일 이전에 인가된 주택조합 사업 등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호 시 주택과장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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