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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한화투자증권, 금융사 직원과 영상통화 없이 ‘안면인식’으로 계좌개설

KB증권·한화투자증권, 금융사 직원과 영상통화 없이 ‘안면인식’으로 계좌개설

기사승인 2020. 02.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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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금융위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각각 올해 7월, 8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계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시 안면인식기술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9건 중 하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이 규제 면제 특례를 받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영상통화 방식 대신 안면인식기술로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의 얼굴 사진의 특징점(눈 사이 간격 등)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한 뒤 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은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려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앞 네 가지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등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만 거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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