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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재항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재항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기사승인 2020. 03.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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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검찰로 송치됐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원고법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회장 측은 최근 추가 구속영장 발부 기각 결정에 반발해 수원고법 형사1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판단한다.

앞서 양 회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지난해 12월4일에서 오는 6월4일까지 연장됐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퇴사한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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