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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전 교무부장 실형 확정

대법,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전 교무부장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3.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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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한 현씨는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 학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2학년생으로 각각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현씨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다”며 “간접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유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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