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0 |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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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토록 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