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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기사승인 2020. 04. 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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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형태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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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가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5일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접목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생활방역 체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이며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형태의 방역을 의미한다.

도는 코로나19가 초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 등을 감안해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 상황·장소별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지침별 3~5개의 실천방안과 대상·장소·상황별 세부지침도 만들어 ‘마스크 착용, 소독법 안내’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제공된다.

‘생활방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를 현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되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도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된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난 22일부터 매일 종교시설 4851곳, 노래방 1460곳, 실내체육시설 1494곳 등 총 2만1934곳의 조사 대상 중 주말 예배를 한 교회 1161곳을 대상으로 1955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기준인 감염법 예방 방역수칙은 △예배참석자 마스크 착용 △예배참석자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사용 △예배참석자간 2미터 이상 거리두고 앉기 △예배 전·후 방역 실시 △예배 후 교회 내 중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비치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48곳 일부 교회는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열체크기 미구비 4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단체급식 실시 6건 등이 지적됐다.

예배 후 단체급식을 실시한 교회 6곳에 대해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실 시 집회금지 명령과 집회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비용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여전히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및 해외입국자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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