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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지난해 신규신고 위반 568건

외국환 거래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지난해 신규신고 위반 568건

기사승인 2020. 04. 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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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시에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금감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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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을 집계한 결과신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 투자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을 발표하고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거래 유형으로 보면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거래에서 신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전대차 또한 변경신고를 하면서 거래조건 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주로 기인됐다.

금감원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환거래시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하고, 직접투자나 부동산투자거래의 경우 최초 신구 이후에도 보고 의무가 있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 목적 및 내옹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보고 의무 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 예빵을 위해 외국환 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셜명회 등을 개최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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