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4) | 0 | 성남시(사진 성남시청)는 오는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50%감면한다. /제공=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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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4월분부터 할인해 부과한다.
시는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총 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고통 분담과 지역경제 회생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