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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8cm 교구장 위에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 78cm 교구장 위에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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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고 약 40분 동안 교구장에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것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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