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1.5%이내로 시행된다.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해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