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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용인시(정) 더민주 이탄희 후보측 ‘허위사실공표‘ 선관위에 이의제기

[4·15총선]용인시(정) 더민주 이탄희 후보측 ‘허위사실공표‘ 선관위에 이의제기

기사승인 2020. 04. 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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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범수 후보 허위사실공표·비방에 법적절차 착수
김범수후보 공보물
김범수후보 공보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 캠프는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탄희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범수 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보물에서 이 후보에 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측은 “이 후보가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때”라며 “이같은 표현은 사실관계부터 그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의 신분, 직업, 경력에 관하여 공표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이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공보물은 낯 뜨거운 구태정치”라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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