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특례사업 협약 | 0 | 문경시 영강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부지 조감도./제공=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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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흥덕동 산22-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스타와 8일 특례사업(영강공원)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비대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에이스타 시행사가 영강 공원부지 65,580㎡을 매입해 이 가운데 4만6098㎡(70.3%)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1만9482㎡(29.7%)는 452세대의 공동주택 아파트(33평 281세대, 43평 21세대, 25평 15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 고시·공고 후 내년에 착공해 이듬해 6월에 준공 후 공원시설을 기부 채납한다.
민간자본금은 토지매입비 등 모두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에이스타 시행사는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 채납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 공원 일몰제 기한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