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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섭 상주시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조준섭 상주시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0. 04. 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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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조준섭 상주시의원은 7일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제공=상주시의회
조준섭 경북 상주시의원이 지난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상주시의회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운영과 휴점이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신규)를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 지원 △지원한도 2년간 보증료 연 1%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준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해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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