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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소·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 장비물품 긴급 지원

경남도, 보건소·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 장비물품 긴급 지원

기사승인 2020. 04.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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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차 추경예산 60억원을 편성해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방역물품 구입에 긴급 지원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20억원을 20개 시·군보건소에 각 1억원씩 교부하고 각 시·군보건소는 교부금으로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를 구입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추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로 코로나19 의심환자 방문 시 보건소 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내에서 폐렴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게 돼 검사 대상자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이 가능해졌다.

도는 특별교부세 40억원을 3회에 걸쳐 편성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곳 △음압격리병원 5곳(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5곳(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방역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곳과 선별의료기관 35곳에 방역물품 마스크 4만개와 손소독제 리필용 666개 등 지원과 음압격리병원에는 ‘음압채담부스, 음압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를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이동형 엑스레이, 열화상카메라’ 등 의료장비와 ‘개인보호구 레벨D 세트, 덴탈마스크, 커버가운’ 등 의료소모품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했다.

향후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도내 학원·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 전문방역업체 방역비,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비, 해외입국자 진단검사비 등을 시·군보건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보건복지국장은 “시·군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물품과 의료장비의 적기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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