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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 시작...‘청년기본소득’ 앞당겨 신청·접수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 시작...‘청년기본소득’ 앞당겨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 04.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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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한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기존에 자신이 보유한 개인 신용카드에서 차감되는 방식과 선불카드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접수로 달라진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차감 방식은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평소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 사용 이후 20만원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프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가 가능하다.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농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성인 1인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시는 오프라인 접수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시행한다.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동 관할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 이후 수령 가능하다.

세대원 중 성인 1인이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위임을 받아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관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최대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앞당겨 받는다.

이번 2분기 신청은 당초 6월 1일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4월 16일로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시흥시 내 청년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5월 8일부터 2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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