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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될까?…총선 압승 여당 ‘사법개혁’ 가속화

법원행정처 폐지될까?…총선 압승 여당 ‘사법개혁’ 가속화

기사승인 2020. 04.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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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필요…법원사무처·대법원 사무국 신설"
판사 출신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당선인 합류로 한층 탄력
법원 마크 새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법개혁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강조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약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작업을 예고했다.

20일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주관하면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신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회 선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중점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중점 과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시급한 검찰개혁에 공을 쏟았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원개혁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당선인 등이 합류하며 화력이 배가돼,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등 사법부의 병폐와 민낯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스스로도 법원행정처 탈 판사화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을 통해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개혁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입법 지연으로 사법개혁에 필요한 부분이 한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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