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필요…법원사무처·대법원 사무국 신설"
판사 출신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당선인 합류로 한층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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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법개혁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체를 강조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약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작업을 예고했다.
20일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주관하면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신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회 선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중점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중점 과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시급한 검찰개혁에 공을 쏟았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원개혁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당선인 등이 합류하며 화력이 배가돼,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등 사법부의 병폐와 민낯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스스로도 법원행정처 탈 판사화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을 통해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개혁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입법 지연으로 사법개혁에 필요한 부분이 한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