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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항소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0. 04.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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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이 2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아이디와 정치관여 글 활동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총경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봤다.

검찰과 김 총경 모두 이를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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