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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법원의 재임용심사 결정 불이행은 인권침해…시정 권고”

인권위 “행정법원의 재임용심사 결정 불이행은 인권침해…시정 권고”

기사승인 2020. 05. 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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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대학교에 재임용심사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1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가 “A씨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 심사가 잘못됐다”며 다시 심사할 것을 결정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 대학은 A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열고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반복된 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번에도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학 측은 총 5차례에 걸쳐 A씨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그때마다 위원회는 학교 측의 재임용 심사가 잘못됐다며 심사를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한 대학 측은 2017년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까지 간 끝에 2018년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교육부도 지난해 이 대학에 “위원회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재심사)를 즉각 취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학 측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해당 대학 측은 “A씨와 이 문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대학 측이 불합리하게 재임용을 하지 않아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4년 대학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그 결과 A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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