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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안통 승진 독점 해소”…개혁위 인사제도 권고 (종합)

“특수·공안통 승진 독점 해소”…개혁위 인사제도 권고 (종합)

기사승인 2020. 05.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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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부 경력검사 '검사장' 3/5 임용"…'특수통' 검사 설 자리 사라질 듯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 시행 권고
'18차 권고' 발표하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검사장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보임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부 출신 등의 검찰 승진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검찰 내 이른바 칼잡이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검사장과 주요 보직 승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 및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지청)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을 차기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15년 재직자 부장검사 보임 기준 10년)이 있는 검사를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봐야 한다는 게 개혁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이나 지청의 1차장검사도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해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도 권고했다.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2년 이상의 필수 전담기간을 설정해 전담검사 선정시 전담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해 실질적 심의를 해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함께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전보인사의 최소화한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의 지검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검사들이 승진을 독점하는 현재의 검찰 인사 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형사부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검사가 승진하지 못하고 특수부 등 타 부서 출신의 검사가 부장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혁위는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의 서열화와 통제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평정 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 단계를 축소해 평정 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평정 대상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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