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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자가격리 조치위반 8명 검찰송치

경남경찰청, 자가격리 조치위반 8명 검찰송치

기사승인 2020. 05.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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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경찰청./이철우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남도민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 등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편의점과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자택 뒤 텃밭을 가꾸기 위해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또다른 자가격리자는 지인을 격리장소로 초대해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격리 통지에 항의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해외 입국자도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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