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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이르면 다음 주 초 檢 송치

구속된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이르면 다음 주 초 檢 송치

기사승인 2020. 05.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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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가해자 주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포토] '경비원 폭행 의혹' 가해자 영장심사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경찰이 경비원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된 아파트 주민 A씨(49)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24일 “A씨에 대해 주말 동안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된 바 없지만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A씨를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0일 음성 유서를 남긴 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경비원이 폭행 등을 당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해달라”며 “힘없는 경비원을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고,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상해·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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