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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65세 정년연장시 한해 15.9조원 추가비용 발생”

한경연 “65세 정년연장시 한해 15.9조원 추가비용 발생”

기사승인 2020. 06. 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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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15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정년 연장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결과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직접비용뿐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추계했는데, 분석 결과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결론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비용이 15조9000억원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시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해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도 추정했다. 분석결과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임금피크제 확산도입 전보다 직접비용은 약 2조5000억원이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약 2500억원 감소해 2조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비용을 25~29세 청년층 근로자 고용 인원과 연결해 추산한 결과, 약 8만60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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