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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근로자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

[하반기 경제정책]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근로자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

기사승인 2020. 06. 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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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일자리 등 취약계층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유지협약체결 지원을 위해 협약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해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시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 통해 안정적 일거리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2만명 확대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 및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해 기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를 신속 추진하고,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신규 제공하기로 했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자·무급휴직자 훈련지원을 12만명 확대하고,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도 3조4000억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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