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감면 | 0 |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
|
경기 남양주시는 1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했으며, 7월 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약 900여 개의 관내 시설은 3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설물의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부담금 감면이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예측된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극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