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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하수도 요금 50% 감면사업’ 추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하수도 요금 50% 감면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6. 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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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매출액 0.8%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청사
정읍시 청사.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감면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9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감면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가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별도 신청 없이 약 43,000 수용가가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으로 시는 매월 가정용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13억원으로 3개월간 약 39억원 규모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한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돼 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최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읍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며 “부담을 함께 나누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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