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완섭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번 정례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의·의결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선 심의 3일 1차 본회의 이후 바로 상임위와예결위 심의를 거쳐 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