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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故 구하라·강지환 등 성범죄에 관대한 판사들

‘PD수첩’ 故 구하라·강지환 등 성범죄에 관대한 판사들

기사승인 2020. 06.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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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PD수첩’ /사진=MBC
2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의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1.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의 자리.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모 판사.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라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판사만의 문제일까.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2.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지환.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인데,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왜 사과했나.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사실 알고도 눈감아줬던 것일까.

지적장애 여아에게 사준 떡볶이가 ‘화대’, 접시에 고기 덜어준 것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는 재판부. 그리고 485회나 불법 촬영을 했지만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제작진.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이 있었다. 23일 오후 10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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