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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에 실형 구형…“쌍둥이, 범행에 직접 가담”

검찰, ‘시험지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에 실형 구형…“쌍둥이, 범행에 직접 가담”

기사승인 2020. 07.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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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현모씨(53)의 두 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 자매가 아직 만 19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들에게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부정기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상·하한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현씨 자매가 5차례의 정기고사를 치르는 동안 범행을 직접 실행했으며, 아버지 현씨가 징역 3년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불신이 퍼져 입시정책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씨 자매는 실제 성적이 오른 것이며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씨 자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현씨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현씨 자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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