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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여성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집행유예 확정

[오늘, 이 재판!] ‘여성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0. 11. 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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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러 증거 종합하면 강씨가 항거불능 상태 있는 여성스태프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여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강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지난 8월 강씨가 술에 취해 오히려 여성 스태프들에게 부축을 받아 방으로 옮겨지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피해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에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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