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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재차 인정…法 “46억 배상”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재차 인정…法 “46억 배상”

기사승인 2024. 04.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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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11억원 배상 판결
法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
법원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재차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66억원 중 약 70%를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46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별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이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상당수가 15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일 때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슷한 인권침해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약 3만8000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3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피해자들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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