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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북도 ‘지진방재 대책’ 우수기관에 선정

포항시, 경북도 ‘지진방재 대책’ 우수기관에 선정

기사승인 2020. 12.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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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경북도 ‘지진방재 대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진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주민 중심의 시행령 제정과 100% 피해구제 지원(국가 80%, 지방자치단체 20%)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예산 3166억 원을 우선 확보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해 실질적 구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제출된 지진특별법 개정(안)에 재심의와 소멸시효 연장규정을 신설해 피해주민들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규정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4개 분야 18개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8개 사업 20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진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된 전문가(박은희, 이희경 주무관)의 시민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사업, 임대를 통한 부지 확보와 국비예산 확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 시민단체 및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룩한 성과로 더욱 의미가 컸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강창호 흥해읍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회 지부장도 시민을 위한 지진대책과 특별법 시행에 적극 지원한 공로로 함께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제 지원금 지급과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극복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여 특별법이 제정되고 100% 피해구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경북도와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주민을 위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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