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_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0 | 자료=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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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급되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부터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교육부는 23일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아학비·보육료 인상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씩 올려 지원한 데 2년 연속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만 3~5세의 취학 전 아동들이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치원은 내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