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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별장서 김장해라”...직장갑질119, 10대 갑질 선정

“회장님 별장서 김장해라”...직장갑질119, 10대 갑질 선정

기사승인 2020. 12.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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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가 열렸다./연합
“상사는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XX 새끼’ ‘뒤지고 싶냐, 패버린다’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양진호상’ 수상 사례)

“회사 사장님 소유 별장에 가서 김장, 밭매기 등 업무 외적인 노동을 하게 시킵니다.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일부 부서만 참여하다가 잠잠해지니 회사 전 직원이 이런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박찬주상’ 수상 사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접수된 직장에서의 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849건 가운데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가 뽑혔다. 직장갑질119는 수상 사례를 모욕이나 폭행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잘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붙였다. 원청 갑질 부분엔 이른바 ‘물컵 갑질’로 유명한 ‘조현민상’이 붙었다.

또 도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사례는 ‘훔쳐보상’(CCTV 감시 부문)을 수상했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 이 사업장은 성추행과 폭언, 부당해고 등 10가지가 넘는 갑질을 저질러 ‘종합 갑질 부문’의 영광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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