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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경찰, 특진 취소 결정은 아직…“절차 진행 한계”

‘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경찰, 특진 취소 결정은 아직…“절차 진행 한계”

기사승인 2021. 02.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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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윤성여씨 재심 무죄…경찰 "절차 진행 중"
담담한 표정의 윤성여 씨<YONHAP NO-4396>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누명에서 벗어났음에도 윤씨를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특진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쓴 윤씨가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특진 경찰관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 등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몰린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2019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에 대해) 특진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은 작년 12월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씨를 상대로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에서 이춘재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 전 청장의 언급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심 결과를 기다렸다”며 “특진한 경찰관 5명이 윤씨에 대한 불법 체포 등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두 퇴직해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진한 경찰관 5명 중에는 사망자가 있으며, 특진 취소에는 특진으로 인상된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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