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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노포’ 을지OB베어, 두번째 강제철거 무산

‘40년 노포’ 을지OB베어, 두번째 강제철거 무산

기사승인 2021. 03.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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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지켜내자' 손피켓 들고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격인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돼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연합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40년 노포’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부동산 강제집행이 다시 한번 무산됐다.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 40여 명은 10일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7시30분께부터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대책없는 청계천 개발 서민상권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10시10분께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인력 100여 명이 가게를 둘러싸면서 대치 상황이 빚어졌고, 일부 용역이 진입을 시도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팽팽한 대치 상황에 철거 인력이 낮 12시 반께 철수하면서 일단 이날 철거 시도는 중단된 상태다. 공대위 관계자는 “언제 다시 강제집행을 하러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더 철거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창업주 강효근 씨의 사위이자 사장인 최수영씨(66)는 현장에 나타난 건물주 대리인에게 “건물주 측에 우리 뜻을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협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을지OB베어는 건물주가 2018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강제집행이 시도됐으나 시민과 단골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딸 강호신씨(61)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 전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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