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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무죄 확정

‘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03.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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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만 유죄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아이디와 정치관여 글 활동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김 총경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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