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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모녀 살해범’ 이번주 신상공개위…신상 공개 기준은

경찰, ‘세 모녀 살해범’ 이번주 신상공개위…신상 공개 기준은

기사승인 2021. 04. 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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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24)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신상 공개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심의한다.

공개 기준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기준이 세워지면서 시행됐다. 당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후 2012년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오원춘, 2015년 시흥 시화호 아내 토막살인 김하일, 직접 살해는 안했으나 2017년 창원 골프장 주부 납치·살해·시신유기 사건에 가담한 강정임도 신상이 공개됐다. 이 밖에도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등이 법에 근거에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들이다.

지금까지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 모두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하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다. 이번 사건도 한 가정의 세 모녀를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하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기준 대부분이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김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강남의 허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고의적인 범행인 것이 명확하다”며 “살인범들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점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라도 신상공개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면 증거가 충분해진 것”이라면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신상 공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용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신상 공개 기준이 형식적인 면에서 충족될 순 있지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누설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심의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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