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6. 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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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뉴질랜드 수출입 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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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뉴질랜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지속적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상호인정약정 혜택 적용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적용대상이 항공화물까지 확대되며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항공화물도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협력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7개 국가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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