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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주요 재판도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주요 재판도 줄줄이 연기

기사승인 2021. 0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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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이재용·양현석' 재판 연기…주요 사건 선고 등 공판 일정 자질 불가피
법원 마크 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법원이 주요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공판이 뒤로 밀리면서 주요 재판 선고 등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과 13일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과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연기했다.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 연기 신청이 이날 오전에야 재판부에 전달돼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이미 출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들도 있다”며 재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도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지만, 공판이 열릴 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재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달 13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 4차 유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이날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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