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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한번만 기회 달라”

檢, ‘마약 투약’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한번만 기회 달라”

기사승인 2021. 08.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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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이후에도 3년 동안 활동으로 막대한 이익 취해"
비아이, 공판 직전에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기도
첫 공판 출석하는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비아이는 공판 직전인 지난 25일 재판부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혀로 핥거나 삼키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튜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아이는 소속 그룹이었던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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