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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반성하며 살겠다”

法, ‘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반성하며 살겠다”

기사승인 2021. 09.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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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순 호기심 따른 범행 아냐…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적
비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다"
[포토] 선고공판 출석한 비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혀로 핥거나 삼키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아이는 소속 그룹이었던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반성하고 돌아보며 살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아이는 연예 활동을 계속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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