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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최종 기각

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최종 기각

기사승인 2021. 10.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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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심 기각 결정 '재항고' 기각…'사법농단' 피해 주장 2019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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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병화 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통신·유류·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8월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재심 요건이 된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재심 대상 판결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를 맡은 국정원 수사관, 전 수원지검 검사장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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