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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기사승인 2021. 12.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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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입혀…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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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였던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29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씨가 항소심에 들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등 소위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보고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면서 “피해자 측이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조씨는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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